'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2심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2심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전 수행비서이자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약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2심 판결이 나왔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