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 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상황반이 사실상 판매장려금·번호이동 조정 협의 기구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원 한도로 지급해 왔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갑자기 담합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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