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에…대법 "판례 필요" vs 법무·공수처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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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에…대법 "판례 필요" vs 법무·공수처 "동의 못해"

그는 ‘구속기간’ 논란에 대해선 결국 상급심의 판례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에서의 통상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재판부 결정이 실무와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산입한 것에 대해선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라 할지 혹은 날 단위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같다”면서도 “재판부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착안을 해 달리 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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