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지도를 벗어나 통신 3사가 합의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상한선(30만원)을 규제했다.
통신사는 문제가 된 행귀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따라서 생긴 일인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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