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로 인한 채용 차별 시정’ 공표…숭실대 “입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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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로 인한 채용 차별 시정’ 공표…숭실대 “입장 변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듭 불수용한 숭실대에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공표했다.

이에 숭실대 관계자는 “공표로 인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교원 모집 과정에서의 교인자격 고지 사항도 현재까지는 변경할 계획 없다”고 밝혔다.

숭실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공표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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