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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