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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