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에 1조4091억~2조1960억원 ▲KT에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에 9851억~1조6418억원의 과징금이 적시됐다.
과징금 고시상 담합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불과 1%에 그쳤다는 게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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