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담합 동조' 기관된 방통위…부처 간 규제 충돌 반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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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담합 동조' 기관된 방통위…부처 간 규제 충돌 반복(종합)

두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등에서도 자주 충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대해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수 공유와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방통위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대해 제재했으며,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번호이동 순증감 수를 조정·합의한 부분을 담합으로 간주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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