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1심 뒤집혔다…2심서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간인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1심 뒤집혔다…2심서 무죄

민간인을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고 사유에 대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