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NCB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overlooked ) 안 되는 이슈”라며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