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감독기준으로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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