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시 최씨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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