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대전에서 45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