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동기,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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