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임하며 비인가 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학원업자가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협회에 취직하거나 교정 관련 직무에 취업해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5명 피해자에게 약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