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인가 학교 개설한 '교정전문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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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인가 학교 개설한 '교정전문가' 기소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임하며 비인가 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학원업자가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협회에 취직하거나 교정 관련 직무에 취업해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5명 피해자에게 약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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