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를 적용하고 있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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