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내 세액 공제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고 기업 규모별로 제각각이어서 관련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의 20∼40% 수준보다 낮은 국내 영상 콘텐츠 업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차등적 공제율을 기본 공제율 10%로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콘텐츠 세제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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