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등 전남 4·2 재보선, 13∼14일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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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등 전남 4·2 재보선, 13∼14일 후보 등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2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 전날까지 내려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 재보선이 내달 2일에 치러지게 됐다.

전남에서는 올해 기초자치단체장 1곳(담양군), 기초의원 3곳(광양·담양·고흥) 등에서 재보선 실시가 확정됐다.

최용호 전 담양군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치러지는 담양군 라(담양군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면) 지역구에는 노대현 민주당 담양군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이 유일하게 예비 후보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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