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
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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