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답합' 이통 3사 제재…과징금 11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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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장려금 답합' 이통 3사 제재…과징금 1140억원 부과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서로 공유하며 조정한 행동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수를 위한 행정 지도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으며, 단통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배경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 ‘단통법 준수’ 배경 참작…매출액의 약 1% 과징금으로 부과 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 2600만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사전에 공유·조정해 경쟁 시장의 질서를 저해한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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