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조정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질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해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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