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산세에선 과세표준이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을 모두 합한 25억 원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 20억 원 중 각 자녀 10억 원씩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세액이 낮아진 셈이다.
이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분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은 상속분은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앤다면 ‘선배우자 후자녀’ 상속이 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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