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산세→유산취득세로…기획재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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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산세→유산취득세로…기획재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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