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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