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에서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5억원까지 상향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초‧자녀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으로 매우 적어 상속 과정에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취지에 맞게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폐지를 하고 이를 모두 인적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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