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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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그러나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할 수밖에 없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 자녀공제 5천만→5억원…"다자녀일수록 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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