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하고 상속세를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위장분할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 위장분할 땐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 회피 방지에도 나선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