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달 28일까지 보훈대상자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전입 등의 사유로 보훈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강원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평창군은 보훈 영예 수당으로 매월 2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으로 매월 5만 원, 보훈 위문금으로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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