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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