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인데 도내 환경단체는 "감사위의 일방적 종결 처리"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시작 통보 하루 만에 조사 제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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