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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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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