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