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 대상을 정기돌봄 이용 아동에서 일시돌봄 이용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시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내야 하나, 시는 2023년 6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정기돌봄 이용 아동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원주시 아동돌봄 플랫폼 '원주아이온돌봄'을 통해 지역 센터 7곳의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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