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1회 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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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1회 3개월→6개월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제정 대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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