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 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30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창고,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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