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3개월인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만일 특별연장근로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만들들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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