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다.
부속시설 포함 쉼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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