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손녀 살해한 50대 “졸음 때문에 약 끊었는데”…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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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손녀 살해한 50대 “졸음 때문에 약 끊었는데”…선처 호소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며 피해자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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