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에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접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명시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의견제출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민원인이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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