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이다.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금으로 중간정산이나 잦은 이직 등으로 일정한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김대리가 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IRP 계좌부터 터야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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