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대도시 이동 경향이 짙은 20·30 세대가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오는 5월31일 시행이 종료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탄핵 정국 여파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사기의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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