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