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수진,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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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수진,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해당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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