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두 사례 모두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다.
이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