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되어 검사(제품에 표시된 내용과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여부 등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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