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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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만 보상된다.

대법원은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 문구를 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 소개를 통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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