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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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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