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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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➊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제3조).

❸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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