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은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금지 규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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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은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금지 규제"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 금지 요건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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