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 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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